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합동참모본부 직제 (문단 편집) == 정원 == *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(제14조제1항). *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는 육군·해군·공군의 균형발전과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육군·해군·공군의 필수직위를 설정하고, 공통직위는 육군·해군·공군의 비율을 각각 2:1: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(제2항). [[분류:대통령령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